“옆 차가 신호대기 중 ‘야동’을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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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성인물을 시청하는 운전자의 모습이 포착됐다.
글쓴이는 "운전할 때는 운전에만 집중하시길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현재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에 따르면 운전자는 자동차 운전 중에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를 사용해선 안 되며,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도 시청이 금지되어 있다.
운전자가 신호 대기 중에만 영상을 봤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차량 출발 후에도 영상을 시청하거나 화면을 조작한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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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동영상 시청은 ‘안전운전 불이행’
운전 중 성인물을 시청하는 운전자의 모습이 포착됐다.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제발 야동(야한 동영상)은 집에서’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버스 안에서 신호 대기 중 옆을 봤는데 너무 민망했다”며 옆 차를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을 게시했다.
사진에는 운전석 대시보드 위에 거치된 휴대전화 화면에 성인물이 재생되고 있는 장면이 포착됐다. 해당 차량의 운전자는 화면을 손가락으로 조작하기도 했다.
글쓴이는 “운전할 때는 운전에만 집중하시길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현재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에 따르면 운전자는 자동차 운전 중에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를 사용해선 안 되며,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도 시청이 금지되어 있다.
운전자가 신호 대기 중에만 영상을 봤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차량 출발 후에도 영상을 시청하거나 화면을 조작한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적발되면 일반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 이륜차 4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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