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상돈 천안시장 징역 1년 6개월 구형…다음달 8일 선고

박하늘 기자 2023. 7. 14.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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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천안시장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14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 심리로 진행된 박상돈 천안시장 등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천안시청 소속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시키고 범행 증거를 은폐했으며 동종전과가 있다"면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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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8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을 마친 박상돈 천안시장이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박하늘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천안시장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14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 심리로 진행된 박상돈 천안시장 등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천안시청 소속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시키고 범행 증거를 은폐했으며 동종전과가 있다"면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이어 박 시장과 함께 기소된 천안시청 비서실 주무관에게 징역 1년 6월, 현직 천안시청 공무원 2명에게 징역 10월. 박 시장의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벌금 2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박상돈은 지지를 받기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인에게 공정한 판단에 장애를 초래해 선거의 투명성과 공명성을 저해한 것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의 선거 개입행위는 공직선거법에서 금하는 관권, 금권, 폭력선거 중 관권에 해당해 사안이 중대하다"면서 "현직 시장이 천안시청 스튜디오를 활용하고 시장의 업적 영상을 선거에 사용하며 신참 입후보에게 공정 경쟁 기회를 뺏앗아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 피고인은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구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박 시장 측 변호인는 "허위사실공표와 관련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빼고 홍보물을 작성할 의도는 없었다"며 "투표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며 당시 지지율 조사 결과 상당히 앞서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증거수집 위법성도 지적했다. 박 시장의 또 다른 변호인은 "검찰의 마지막 공소장 법죄사실은 우연히 발견된 범죄혐의로 공무원의 선거 관여가 들어갔다"며 "1차 압수수색 후 선별절차가 잘못된 증거는 법정서 사용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증거를 통해 실체를 봤다지만 위법한 증거는 배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법저에 서서 이유 불문하고 재판부와 시민에게 죄송하다"며 "50만 기준에 들어간 공보책자를 검토할 당시 공약에 집중해서 성과 부분을 소홀히 했다. 기준이 누락된 홍보물을 받게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을 위한 봉사의 기회를 주길 바란다"고 했다.

박 시장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8일 오전에 열린다.

한편, 박 시장은 천안시청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 홍보물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라는 문구를 뺀 채 고용률 전국2위, 실업률 2.4% 전국 최저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판은 올해 1월부터 12차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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