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남자 바뀌더라"…층간소음에 벽보 써 붙인 윗집 여성

최유나 2023. 7. 1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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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화가 나 아랫집에 벽보를 써 붙인 한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14일 서울중앙지법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결국 A 씨는 모욕혐의로 약식기소됐고, 벌금 50만 원에 처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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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혐의로 기소…법원 "벌금 50만 원" 선고
층간소음 이미지.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층간소음에 화가 나 아랫집에 벽보를 써 붙인 한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14일 서울중앙지법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빌라에 거주하던 A 씨는 지난해 1월 층간 소음으로 자주 다투던 아래층 세대 현관문에 "매일 남자들도 바뀌고 차가 바뀌며 TV 소리는 낮밤 할 거 없이 웅웅웅"이라고 적은 A4용지를 붙였습니다.

종이에는 "주중·주말 가리지 않고 밤과 새벽은 파티? 사교생활? 근무 중? 거주지와 영업장소를 분리하는 건 어떨까요"라는 문구도 적혀있었습니다.

결국 A 씨는 모욕혐의로 약식기소됐고, 벌금 50만 원에 처해졌습니다.

재판부는 "주민, 택배기사 등 불특정 다수가 인식했거나 인식할 수 있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모욕하려는 고의 없이 의사만 전달하려고 했다면 A4용지를 반으로 접어놓거나 피해자만 알게 했을 것"이라며 고의성을 인정했습니다.

A 씨는 "모욕하려는 고의가 없었으며 공연성 또한 없었다"며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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