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판결문] 주진우 비서관, 뉴스타파 정정보도 소송 대법 패소
주진우, 전관 변호사 유착 의혹 뉴스타파에 소송
1심 패소→2심 일부 승소…대법 "2심 판결 잘못"
[미디어오늘 김도연 기자]
원고, 피상고인 : 주진우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피고, 상고인 :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
사건 : 정정보도 등 청구소송.
주문 : 大法 “원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한다.”
선고일 : 2023년 7월13일
재판부 : 대법원 민사2부 민유숙(주심), 이동원, 조재연, 천대엽(재판장) 대법관.
부장검사 출신인 주진우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 '전관 변호사 유착 의혹'을 제기한 뉴스타파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13일 주 비서관이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와 보도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서울고등법원)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10월 뉴스타파에 “주 비서관이 검찰 출신 박수종 변호사 관련 수사에 개입하거나 이를 무마하고자 외압을 행사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소송 발단은 '죄수와 검사' 시리즈 보도
소송 발단이 된 보도는 뉴스타파가 지난 2019년 9월26일 보도한 '죄수와 검사' 시리즈 가운데 하나인 “'박재벌' 통화내역, 청와대 그리고 22명의 검사들” 편이다. 뉴스타파는 검찰 출신 전관 박수종 변호사가 수많은 금융 범죄 혐의에도 검찰 수사를 피해왔다면서 박 변호사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 변호사의 통화 시점 기준으로 현직에 있던 검사 22명의 통화 기록이 나왔는데, 뉴스타파는 주진우·박수종 두 사람이 2015년 9월21일부터 2016년 4월12일까지 모두 65차례 통화를 하고 13차례 문자를 주고받았다고 전했다. 주 비서관이 박근혜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2014년~2017년 2월)으로 활동하고 있던 때다.
뉴스타파는 박 변호사 통화 내역과 제보자 증언 등을 종합해 박 변호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까닭으로 '청와대 배후설'을 꼽았다. 뉴스타파는 “박 변호사와 주진우 검사와의 통화 내역은 제보자가 들었다는 (청와대 배후설 관련) 증언을 어느 정도 뒷받침해주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2심 재판부는 뉴스타파 보도에는 ①'원고(주진우)가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던 당시 박수종과 이 사건 수사 관련한 연락을 주고 받았다'는 사실 ②'원고는 이 사건 수사에 개입하거나 이를 무마하고자 외압을 행사했다'는 사실 등 두 가지가 암시돼 있다고 봤다.
2심은 ①에 관해선 '허위로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정보도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으나 ②의 경우엔 '그 존재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정정 보도를 명했다. 2심 재판부는 이처럼 정정 판결을 내리면서도 뉴스타파 보도 공익성을 인정해 주 비서관의 5000만 원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보도가 진실하지 않다면 원고가 증명하라”
②에 관해 명예훼손을 구성하는 '사실 적시'로 본 2심과 달리 대법원은 '주관적 평가 또는 원고(주진우)를 비판하는 취지의 의견 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으로 볼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 판단대로 두 가지 사실이 암시됐대도 ①사실은 ②사실을 구성하는 일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①사실과 ②사실을 임의로 구분해 개별적으로 허위성을 판단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봤다. ①사실을 바탕으로 ②사실에 관한 의혹을 제기한 보도라는 것이다. ①·②사실을 따로 떼어 판단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대법원은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에 관해 “정정보도 청구자가 '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뉴스타파의 경우 ②사실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 자료로서 주·박 두 사람이 주고받은 다수의 연락 내역 등을 제출했다.
대법원은 “원고(주진우)로서는 피고(뉴스타파)가 제시한 통화 내역 중 실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거나 피고가 통화 내역을 확보하지 못한 다른 기간에도 문제되는 기간에서와 유사한 빈도로 (주·박 두 사람이) 연락을 주고 받았다는 통화 내역 등을 제출함으로써 피고가 제출한 소명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주 비서관이 2심까지 제출한 증거들로는 뉴스타파가 제출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는 정정보도 청구 요건이나 언론 보도에 의해 적시된 사실의 확정, 언론 보도의 진실성 판단,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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