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심의도 없이 ‘양평 고속도 백지화’…원희룡, 절차 위반 논란
선언 3일 전 환경부와 협업 중단
경기도 등 관계기관엔 통보 안 해
국토부 “백지화는 심의 대상 아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를 결정하기 이전에 도로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관련 절차를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원 장관이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한 지난 6일 전까지 도로정책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았다. 해당 고속도로가 지나는 경기도 등 관계기관에 백지화 결정을 사전에 통보하지도 않았다. 도로법 7조 2항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행정청이 수립한 건설·관리계획에 대해 행정청 간 다른 의견이 제기돼 직권으로 조정을 하게 되는 경우 해당 행정청 의견을 미리 듣고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원 장관이 밝힌 백지화가 ‘사업 중단’이 아닌 ‘지연’에 가까운 만큼, 도로정책심의위원회를 열 필요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원 장관의 백지화 선언은 사업을 아예 중단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지속하는 상황에선 사업 통과 가능성이 낮으니 이번 정부에서는 더 이상 추진할 수 없다는 취지”라며 “백지화는 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3일 국토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을 취하하겠다는 공문을 환경부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모든 서류가 국토부에 반송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준비하던 환경부의 작업도 중단된 상태다.
한 도로·설계 전문가는 “국토부 설명대로 백지화를 심의위 심의 대상으로 볼 수 없는지는 규정을 검토해봐야 한다”면서도 “2조원 가까이 드는 국책 사업을 정치적 논란이 불거졌다고 장관이 말 한마디로 취소해버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심윤지·윤지원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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