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살 의붓아들 손발 묶어 살해한 계모에 사형 구형…“진심으로 죄송” 눈물

김수연 2023. 7. 14.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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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세 의붓아들의 손발을 묶는 등 지속적으로 학대해 살해한 계모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한 A(43)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또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긴 A씨의 남편이자 피해자의 친부인 B(40)씨에겐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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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범행 수법 잔혹, ‘정인이 사건’ 참고해 구형 정해”
계모, 옥중 출산 아기 안고 법정 출석…친부 “어리석었다”
지난 2월16일 인천 남동구 논현경찰서에서 초등학교 5학년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계모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인천=뉴시스
 
12세 의붓아들의 손발을 묶는 등 지속적으로 학대해 살해한 계모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한 A(43)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또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긴 A씨의 남편이자 피해자의 친부인 B(40)씨에겐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인천 남동구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C(12)군을 반복해서 때리는 등 50차례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4월 태아를 유산하자 모든 원망을 C군에게 쏟아내며 점차 심하게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C군이 성경 필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무릎을 꿇린 채 장시간 벌을 세웠고, 연필로 허벅지를 찌르거나 알루미늄 봉 등으로 온몸을 때린 것으로 나타났다. C군은 숨지기 이틀 전 옷으로 눈이 가려진 채 16시간 동안 커튼 끈으로 의자에 손발이 묶였고, 그 사이 A씨는 방 밖에서 ‘홈캠’으로 감시하기도 했다.

친부 B씨도 2021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드럼 채로 아들 C군을 폭행하는 등 15차례 학대했으며 아내 A씨의 학대를 알고도 방임했다. 부모로부터 장기간 반복적으로 학대를 당하면서 10세 때 38㎏이던 C군의 몸무게가 사망 당일 29.5㎏으로 줄었고, 사망 당시 온몸에서 멍과 상처가 발견됐다.

검찰은 “피고인 A씨는 피해자를 분노 표출의 대상으로만 봤다”며 “권고 형량은 2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이지만 범행 수법이 잔혹해 이 사건과 사실 관계가 유사한 ‘정인이 사건’을 참고해 구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숨진 피해자의 친모도 이날 법정에 나와 “엄정한 판결을 부탁드린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연녹색 수의를 입은 A씨는 최근 구치소 수감 중에 출산한 신생아를 이불로 감싸 안은 채 법정에 출석했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사랑하고 지켜줘야 할 아이를 아프게 한 죄는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아이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다. 죄송하다”고 울음을 터뜨렸다.

B씨도 “자식을 지키지 못한 저를 자책하며 힘겹게 하루하루를 보냈다”며 “어리석은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 부부의 선고 공판은 내달 25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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