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도 'AI 인권규범' 첫 결의안, 유엔서 채택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이한 국제사회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켜야 할 원칙을 담은 첫 결의안이 한국 주도로 유엔에서 채택됐다.
14일(현지 시간) 유엔 인권이사회는 제네바 사무소에서 제53차 정례회기 37차 회의를 열고 한국이 주도적으로 제안한 '신기술과 인권' 결의안을 컨센서스(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AI 기술에 대한 △포괄적 접근 △인권 기반 접근 △각 이해관계자를 두루 고려한 접근 등을 3가지 대원칙으로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관련 논의 이끌어와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이한 국제사회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켜야 할 원칙을 담은 첫 결의안이 한국 주도로 유엔에서 채택됐다.
14일(현지 시간) 유엔 인권이사회는 제네바 사무소에서 제53차 정례회기 37차 회의를 열고 한국이 주도적으로 제안한 ‘신기술과 인권’ 결의안을 컨센서스(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했다. 2019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처음 채택된 같은 명칭의 결의안에 2021년과 올해 두 차례에 걸쳐 내용을 보강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관련 논의를 이어가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결의안은 AI 기술에 대한 △포괄적 접근 △인권 기반 접근 △각 이해관계자를 두루 고려한 접근 등을 3가지 대원칙으로 한다. 이는 AI 기술에 대한 접근이 보다 넓은 시각에서 인권에 초첨을 맞춰 이뤄져야 하며 특정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추구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결의안은 AI의 긍정적 기능과 부정적 측면을 모두 언급하고 있다. 순기능으로는 누구나 쉽게 정보에 접근해 성별이나 나이, 장애 유무, 소득 등에 따른 차별을 완화하는 점을 제시했다. 반면 AI가 사생활 영역에 있는 정보를 캐내거나 가짜뉴스, 혐오 표현 등을 퍼트려 사상·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불평등을 강화할 우려도 명시했다.
정혜진 기자 sunset@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유승준 승소에…'그동안 너무 가혹' vs '입국 절대 안 돼' 갑론을박
- '월 7% 이자 받고 5억 송금' 현영 '나도 사기당한 피해자'
- 주윤발 '뇌졸중'으로 혼수상태? 당장 119 불러야 할 위험신호 3가지 [건강 팁]
- '결혼식에 초대합니다' 모바일 청첩장 눌렀다가 1억 4000만원 털렸다
- '아이오닉5N, 타이칸에 안 밀린다'…고성능 전기차도 '퍼스트무버' 가속
- '연인과 2억9천 중 당신의 선택은?'…19만명 '이것' 택했다 '충격'
- 초·중학생과 상습 성관계…촬영까지 한 '방과후강사'
- 도둑 들었던 무인점포…사장 울린 '초등생의 편지' 뭐길래
- 고등래퍼 윤병호 “마약 샀지만 일부는 투약 안해” 선처 호소
- 유승준, 21년 만에 한국땅 밟을까…방문 목적은 '취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