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영아살해죄도 일반살인죄와 동등하게 처벌하는 법안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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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영아살해도 일반살인죄와 똑같이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법개정안(영아살해 감경조항폐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매년 끔찍한 영아살해사건이 이어져왔지만, 부모의 영아살해에 대해서 처벌을 감경하는 현행법으로 인해 충분한 처벌이 이뤄지기 어려웠다"며 "이번에 제가 대표발의한 형법 개정안 통과되면서 70년 만에 영아살해죄를 일반살인죄로 동등하게 처벌하게 돼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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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영아살해도 일반살인죄와 똑같이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법개정안(영아살해 감경조항폐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매년 끔찍한 영아살해사건이 이어져왔지만, 부모의 영아살해에 대해서 처벌을 감경하는 현행법으로 인해 충분한 처벌이 이뤄지기 어려웠다"며 "이번에 제가 대표발의한 형법 개정안 통과되면서 70년 만에 영아살해죄를 일반살인죄로 동등하게 처벌하게 돼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두텁게 보호받아야 하는 영아들이 다시는 외면받지 않도록 관련 제도와 법령을 잘 정비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사회 곳곳의 부조리들을 개선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13일 소위를 열고 국민의힘 조경태·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병합심사해 마련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했다.
현행 영아살해죄는 최고 사형까지 가능한 살인죄와 달리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
영아살해죄·영아유기죄의 경우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을 것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 영아를 살해·유기한 경우'라는 단서 조항을 달아 일반 살해·유기죄에 비해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특히 영아살해죄 규정은 6·25 전쟁 직후인 1953년 9월 형법이 제정될 당시 처음 만들어져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 영아 살해 유기 사건이 많아짐에 따라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한편 영아살해죄는 여야 간 이견이 없고 정부도 찬성하고 있어 국회 본회의에서도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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