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노위, 국립중앙의료원·원자력의학원 노동쟁의 조정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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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이 이틀 만에 종료된 가운데 일부 개별 의료기관의 노동 쟁의가 노동위원회 조정으로 원만히 해결됐다.
14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보건의료노조와 국립중앙의료원 간 노동 쟁의가 이날 저녁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위원회에서 조정됐다.
보건의료노조와 한국원자력의학원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위원회가 마련한 조정안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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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이 이틀 만에 종료된 가운데 일부 개별 의료기관의 노동 쟁의가 노동위원회 조정으로 원만히 해결됐다.
14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보건의료노조와 국립중앙의료원 간 노동 쟁의가 이날 저녁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위원회에서 조정됐다.
조정안에는 올해 임금을 기본급 대비 1.7% 인상하고, 내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고시액에서 시간당 100원 가산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응급 당직과 관련한 개선책을 마련해 연내 협의·시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2025년부터 임금피크제 조정률 인하, 업무 지원직 미화 분야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한다는 등의 내용도 조정안에 담겼다.
보건의료노조와 한국원자력의학원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위원회가 마련한 조정안에 서명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양측은 올해 임금을 작년 총액 대비 1.7% 인상하고, 임금 협약의 유효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기로 했다.
아울러 파견·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갱신할 때 법정 최저임금으로 적용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계약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
이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직원의 연차를 보장하는 등의 내용도 조정안에 담겼다.
김태기 중노위원장은 "총파업으로 병원 마비 가능성까지 나온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조정한 결과 보건의료노조와 신뢰가 형성돼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며 "조정 과정에서 정부와도 긴밀히 소통했다"고 말했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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