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시대 인권규범' 첫 결의안, 유엔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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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이 세계에 미칠 영향을 인권 보호라는 관점으로 조명하고 인공지능 시대에서 국제사회가 지킬 약속과 원칙을 정해놓은 첫 결의안이 유엔에서 채택됐습니다.
이날 채택된 '신기술과 인권' 결의안은 디지털 기술이 가져다준 혜택을 살리면서도 인권침해나 차별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약속할 규범과 원칙을 제시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 시대의 인권 원칙을 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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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이 세계에 미칠 영향을 인권 보호라는 관점으로 조명하고 인공지능 시대에서 국제사회가 지킬 약속과 원칙을 정해놓은 첫 결의안이 유엔에서 채택됐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현지시간 14일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제53차 정례회기 37차 회의를 열고 한국이 주축이 돼 제안한 '신기술과 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로 결정하는 이른바 컨센서스로 채택했습니다.
이날 채택된 '신기술과 인권' 결의안은 디지털 기술이 가져다준 혜택을 살리면서도 인권침해나 차별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약속할 규범과 원칙을 제시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 시대의 인권 원칙을 천명했습니다.
사람처럼 묻고 답하는 생성형 인공지능인 챗GPT를 비롯한 각종 인공지능 기술이 발 빠르게 생활 영역에 침투한 상황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인권적 함의를 따져보고 무분별한 활용이 초래할 부작용을 막기 위한 원칙을 세워두자는 겁니다.
이번 결의안은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포괄적 접근', '인권 기반 접근', '각 이해관계자를 두루 고려한 접근' 등 3가지를 대원칙으로 삼으며, 국제사회가 지킬 세부 원칙도 제시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인권에 미칠 영향에 대한 책임 있는 평가가 필요하고, 인공지능을 만들고 활용하는 전 과정에서 각종 차별과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해야 하며 인공지능 기술이 투명성과 설명 의무를 지녀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인공지능이 정보를 수집·사용·삭제하는 과정이 국제인권법에 부합되게 이뤄지고 그에 대한 감시 체계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원칙에 포함됐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 2019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처음 채택된 같은 명칭의 결의안을 2021년과 올해 두 차례에 걸쳐 내용을 보강한 것으로, 한국은 결의안을 작성하고 논의를 가다듬는 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동혁 기자(dhj@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world/article/6503830_3613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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