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이랑 번호 비슷한데 위로 좀"…황당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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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와 비슷한 전화번호로 무작정 전화를 걸어 일면식 없는 여성에게 위로를 요구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7월 13일 자정쯤 발신번호표시 제한 방식으로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누군지 알고 있느냐","짐작 가는 사람 없느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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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와 비슷한 전화번호로 무작정 전화를 걸어 일면식 없는 여성에게 위로를 요구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판사 이상은)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3일 자정쯤 발신번호표시 제한 방식으로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누군지 알고 있느냐","짐작 가는 사람 없느냐"고 물었다. 그는 "전화를 끊지 말아 달라", "나 지금 힘들다", "전 여친 번호랑 비슷해서 전화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 달 뒤, 그 후 10일 뒤, 같은 해 10월 초에까지 총 3차례에 걸쳐 B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는 B씨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고, A씨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죄로 제판에 넘겨졌다.
여자친구와 헤어져 상실감이 크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A씨는 B씨에게 전화해 울음소리를 내면서 "여자친구와 헤어져 위로받고 싶어서 전화했다"는 황당한 이유를 댄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스트레스와 우울 증상 등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면서도"피고인에게 스토킹 범행 전력이 없고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위협을 가하는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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