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든 채 숨진 12살, 컴퍼스에 혈흔이…'학대살해' 계모에 사형 구형

김미루 기자 2023. 7. 14.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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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5학년 의붓아들을 학대해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지게 한 계모에게 검찰이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및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 기소한 계모 A씨(43)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또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및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한 친부 B씨(40)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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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반복적으로 학대당하는 과정에서 10살 때인 2021년 12월 38㎏이던 피해아동의 몸무게는 지난 2월7일 사망 당일 29.5㎏까지 줄었다.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초등학교 5학년 의붓아들을 학대해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지게 한 계모에게 검찰이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및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 기소한 계모 A씨(43)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또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및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한 친부 B씨(40)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며 "하반신에 200개의 이상의 자창이 발견됐고 컴퍼스, 가위, 젓가락 등에는 (아이의) 혈흔이 발견됐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아동학대살해죄의 권고 형량은 2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이지만 검찰은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유사한 '정인이 사건'을 참고해 구형량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모 A씨는 지난해 3월9일부터 지난 2월7일까지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피해 아동인 의붓아들(사망 당시 11)을 상습적으로 때리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연필로 피해 아동의 허벅지를 찌르거나 눈을 가리고 의자에 결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친부 B씨도 지난해 친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유기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지난 2월7일 숨진 C군의 몸에서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멍 자국을 여러 개 발견하고 A씨 부부를 긴급체포했다.

피해 아동은 반복적으로 학대당하는 과정에서 1년 동안 체중 8㎏이 줄었다. 사망 당시 키가 148㎝로 또래 평균보다 더 큰데도 몸무게는 평균보다 15㎏이 적었다. 지난해 11월 말부터는 학교에 가지 않고 부모가 집에서 직접 돌보는 '홈스쿨링'을 하고 있었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25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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