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여행금지 구역 지정

2023. 7. 1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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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나영 앵커>

외교부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및 인근 5km 구간'을 다음 달 1일부터 현행 여행경보 3단계 '철수권고'에서 4단계 '여행금지'로 격상합니다.

또, 오는 31일까지 여행이 금지된 8개 국가와 4개 지역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 기간을 내년 1월까지 6개월 더 연장합니다.

외교부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여권사용정책분과위원회는 최근 가자지구 내 연이은 무력 충돌로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고,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방문과 체류를 계속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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