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에 징역 1년 6월 구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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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박상돈 천안시장에 대해 검찰이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 심리로 진행된 박상돈 천안시장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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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거선거 민주주의 훼손, 반성없어"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박상돈 천안시장에 대해 검찰이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 심리로 진행된 박상돈 천안시장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천안시 정무보좌관 A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월, 또다른 천안시 공무원 2명에게도 징역 10월.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B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해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기획, 실행한 혐의(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가 있다며 재판에 넘겼다.
또 당시 제작한 선거 공보물 등에 천안시 실업률과 고용률을 기재하며 인구 기준을 누락한 잘못(허위사실공표죄)도 있다고 봤다. 공보물에는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 전국 최저로 기재돼 마치 228개 자치단체 중 순위를 나타낸 것처럼 표기됐지만 이는 인구 50만 이상의 2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순위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허위사실 공표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의 장애를 초래해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며 "특히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선거를 기획 실행해 공직선거법이 불식시키고자 하는 관건 선거를 저질러 사안의 중대성이 훨씬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캠프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공무원으로 채용되고, 현직 시장이 다음 선거를 대비하면서 시청의 각종 장비를 이용해 성과나 업적을 홍보하는 것은 다른 후보자의 기회나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며 "증거 은폐를 시도하고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상돈 측 변호인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라는 기준을 일부러 뺄 이유가 없었고, 당시 여론조사 등을 봤을 때 그 내용만으로는 시민들이 투표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정도의 사안은 아니다"라며 "동영상 촬영 등은 시정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지 선거 운동을 하려는 인식은 물론, 고의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주장을 설명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여전히 의심스럽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판단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상돈 시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문제가 된 영상에는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요소도 들어있지 않다. 선거 동영상이라고 인식했으면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인구 기준 누락은 인지하지 못한 실수를 저지른데 대해 거듭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의로 누락해 선거에 이용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면서 "천안시와 시민들을 위한 봉사로 공직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게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당부했다.
박상돈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8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박상돈 시장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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