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러규제' 15개 선정···화평법·화관법 풀린다
송나영 앵커>
기업인들의 투자를 가로막는 결정적인 규제를 이른바 '킬러 규제'라고 일컫는데요.
이번에 대표적인 킬러 규제 15개가 선정됐습니다.
화학물질 규제, 환경영향평가 규제 등이 포함됐는데, 자세한 내용을 김용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우리의 수출이 세계 시장을 향한 것인 만큼 우리 경제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제도와 규제를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시정해줘야 합니다."
김용민 기자>
대통령의 발언 이후 열흘 만에 대표적인 킬러 규제가 추려졌습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킬러 규제 TF 선정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기업의 투자를 막는 킬러 규제 15건을 선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화평법, 화관법 등 환경 규제가 대폭 풀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화학물질등록평가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은 대표적인 핵심규제로 지목돼 왔습니다.
과도한 화학물질 규제로 기업들의 어려움이 컸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돼 왔습니다.
정부는 이번 TF에서 기업과 협회의 의견을 토대로 입지와 진입, 신산업, 환경, 노동 등 5개 분야 15개의 과제를 1차로 선정했습니다.
산단 입지, 토지 이용규제와 플랫폼 산업, 금융분야 진입 규제 등이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규제별 전담작업반을 구성하고 개선 확정되는 과제의 경우 8월 중에, 나머지는 개선방안이 나오는 대로 발표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박설아)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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