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릿지> 계약 종료 후 '이름' 잃는 가수들…분쟁 원인과 해결책은

문별님 작가 2023. 7. 1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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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

서현아 앵커 

최근 소속사와 가수 간에 그룹의 이름을 놓고 상표권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속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는 자신들의 이름을 사용할 수 없는 가수들이 해결책은 없는 걸까요? 


동아방송예술대학의 심희철 교수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전속 계약이 끝난 가수의 경우에 자신들의 이름을 사용할 수 없는 이른바 홍길동 그룹들이 등장하고 있다고요.


심희철 교수 / 동아방송예술대 엔터테인먼트경영과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소설 홍길동전의 한 대목인데요. 


이와 같이 케이팝 시장에서도 아티스트들이 자신들의 상표권을 확보하지 못해서 그룹명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는, 이름하여 홍길동 그룹들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요즘에는 케이팝 가수들의 활동 주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복고 콘셉트이라든지 해외 활동이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계약 기간이 7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간을 넘어서 활동을 할 수 있는데 단지 전 소속사와의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들의 이름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서 팬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수 년 동안 활동하면서 사용을 했던 이 이름을 하루아침에 포기하는 게 이 아티스트는 물론이고 또 팬들로서도 아쉬운 면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심희철 교수 / 동아방송예술대 엔터테인먼트경영과 

이제 먼저 표준계약서를 살펴보면 계약이 종료되고 나면 기획사는 이 상표권 그룹명을 아티스트에게 넘기도록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획사의 기여도 여부에 따라서 예외 규정도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상 아티스트는 계약이 만료된 후에는 독자적으로 그룹명을 사용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보이그룹 비스트 같은 경우는 이 비스트라는 상표권을 큐브 엔터테인먼트가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비스트 대신 하이라이트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수 신화 같은 경우도 무려 십이 년 동안 긴 소송 기간을 거쳐서 그룹명을 되찾았지만, 어떻게 보면 기회 비용을 다 소진하고 나서 얻은 결과에서 좀 빛이 바란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서현아 앵커 

또 가수 신화와 동시대에 데뷔한 전설의 그룹이죠. 


H.O.T. 또한 상표권 분쟁으로 한동안 그룹명을 사용할 수가 없었는데 지난 5월에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요.


심희철 교수 / 동아방송예술대 엔터테인먼트경영과 

말씀하신 것 같이 H.O.T.는 지난 5월 23일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고 나서부터 H.O.T. 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게 됐는데요. 


사건의 발달은 2018년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H.O.T. 멤버들이 재결합하면서 콘서트를 준비했는데 당시 H.O.T. 라는 상표권을 가지고 있던 에스엠의 김 전 대표가 일단은 무단 사용을 금지를 시켰어요. 


근데 좀 이례적인 것은 보통 상표권 같은 경우는 법인인 기획사가 소유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당시에는 대표 개인의 이름으로 상표권을 획득한 이례적인 경우였어요. 


이와 하튼 이제 공연 기획사에는 H.O.T. 라는 이름을 쓸 수 없으니까 H.O.T. 의 원래 이름인 'High-five of Teenager'라는 이름으로 공연을 무사히 마쳤는데 공연이 끝나고 나서 김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 또한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해서 소송을 하고 5년간의 법정 분쟁 끝에 H.O.T. 는 홍길동 그룹을 탈출하고 본인들의 이름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서현아 앵커 

그렇다면 상표권이 뭔지 그리고 이로 인한 분쟁이 또 왜 생겨났는지 짚어볼까요?


심희철 교수 / 동아방송예술대 엔터테인먼트경영과 

네 좀 전문적인 용어인데요. 


성명 상표라는 것은 유명인, 셀럽이나 스타 같은 유명인들의 실명, 예명 그리고 그룹명 이와 연관되는 기호, 문자, 이미지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이 그룹명이 일종의 초상권과 같이 인격권적인 개념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기획사에서는 프라이버시 침해라든지 명예훼손 이런 부분으로 위기 관리를 했는데 요즘에는 그룹명이라든지 이런 로고가 다양한 상품과 연결되고 광고로 연결돼서 경제적 효과를 얻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좀 더 많아졌습니다. 


정리해 보면 아티스트의 초상이나 성명과 관련된 경제적 권리를 포괄적으로 퍼블리스트권이라고 합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상표권도 여기에 포함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퍼블리시티권이 실제 독립된 법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대법원의 판례도 제각각인 경우가 많아서 다툼의 소지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행인 것은 작년이죠.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있는데 이 법에 하위 조항에 퍼블리시티권 관련 조항이 일부 포함이 돼서 법적인 기반이 마련된 것은 다행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위법과의 충돌이라든지 또 다른 해석의 여지가 남아서 분쟁의 요소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상표권을 포함한 퍼블리스트권, 퍼블리스트권에 관련된 법적인 새로운 법률 제정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메타버스라든지 NFT 대체불가토큰이죠. 


NFT와 관련된 뉴미디어와 관련된 이런 시장이 아티스트 상표권과 연결되는 이런 시장들도 새롭게 열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런 제도도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사각지대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런 것들을 포함한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법적인 재정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서현아 앵커 

네,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 만큼 제도의 정비가 시급해 보입니다. 


결국 계약 종료 이후에 상표권을 확보했느냐에 따라서 그룹의 활동 방식도 많이 달라질 수 있겠네요.


심희철 교수 / 동아방송예술대 엔터테인먼트경영과 

네 그렇습니다.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죠. 


이제 아티스트와 기획사가 합의가 된 경우, 합의 불발된 경우인데 먼저 합의가 불발된 경우를 보면 앞서서 얘기한 비스트 같이 본인들의 상표권 그룹명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브레이브걸스라는 그룹 또한 합의가 불발되고 나서 5월부터 브브걸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이어가기도 했어요. 


발음하기가 좀 어렵죠. 


그리고 상표권이 합의된 경우도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눕니다. 


일단 유키스 같이 어느 정도 대가를 지불하고 상표권을 넘겨받은 케이스가 첫 번째 케이스고요. 


두 번째는 카라, 소녀시대, god 같이 공연이나 앨범 콘텐츠 제작이 있을 때에 공동 제작 방식으로 수익을 나누는 방식이 두 번째 방식이고요.


이제 가장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는 케이스가 세 번째 케이스인데 기획사에서 조건 없이 무상으로 양도하는 케이스인데요. 


바로 가수 인피니트의 사례입니다.


서현아 앵커 

정말 분쟁의 중심에 서 있는 상표권인데 조건 없이 무상으로 양도하는 사례도 있다. 


어떻게 진행된 겁니까?


심희철 교수 / 동아방송예술대 엔터테인먼트경영과 

요즘의 대중문화산업, 케이팝, 한류 산업의 발전에 대한 공을 아티스트의 기여로 보는 시각이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과 연결되는 그런 케이스인데요. 


올해 초 울림 엔터테인먼트의 이중엽 대표 같은 경우 계약이 종료되고 나서 인피니트 멤버들이 새로 만든 회사에 있습니다. 


인피니트 컴퍼니라고 이 회사에 상표권 관련된 모든 권한을 무상으로 다 양도를 하게 됩니다.


여담입니다만 이중엽 대표가 저희 학교에 강의를 하나 했었는데 그때 옆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런 통 큰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도 봤습니다. 


여하튼 이런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현아 앵커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계속 확장이 되고 있고 상표권 분쟁은 앞으로도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결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심희철 교수 / 동아방송예술대 엔터테인먼트경영과 

관계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어떤 그룹 같은 경우는 상표권을 넘겨받으려고 하는데 기획사에서 너무 큰 금액 수억 원을 요구해서 포기를 했다거나 아니면 기획사에서는 계약을 연장하고자 하는데 그것을 합의하지 않았다는 이유 쉽게 말하면 괘씸죄가 되겠죠. 


그런 이유로 양도를 거절 당했다는 얘기도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습니다. 


여하튼 내가 가지지 못하면 어떻게 보면 망가뜨리겠다. 


이런 문화들은 앞으로 지양해야 될 문화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결론적으로 앞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상표권을 포함한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별도의 입법화 과정이 저는 필요하겠다 생각을 하고요. 


또 그리고 기획사와 연예인이 아름다운 이별을 위해서 상표권 양도라든지 합리적인 사용료 책정이라든지 이런 어떤 새로운 기준에 대한 마련, 이런 제도적인 마련이 후속적으로 생겨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현아 앵커 

대중문화예술 전반에서 사실 상표권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제도적인 보완책이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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