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유기·살해 확인 계속…후속 입법 속도

송성환 기자 2023. 7. 1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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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

출생 미등록 아이에 대한 경찰의 전수조사가 이뤄지면서, 영아 유기, 살해 사례도 잇따라 보고되고 있습니다. 


후속 대책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VCR]


출생 확인됐지만 안 한 

'그림자 아이' 8년간 2,236명


경찰 미등록 아동 사건 1,069건 접수

939건 수사중…34명은 이미 '사망'


생사 여부 확인되지 않는

행발불명 영아 여전히 782명


경찰 수사로 잇따라 보고되는

영아 살해·유기 사건


국회선 '출생통보제' 통과

영아 살해·유기죄도 개정 움직임


'그림자 아이' 막을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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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송성환 기자, 일단 정부의 미등록 아동 전수 조사는 끝이 난 거죠?


송성환 기자

네, 전수 조사 자체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7일까지 열흘간 진행이 됐는데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 가운데 1,069건을 접수해 수사중입니다.


이 가운데 34건은 안타깝게도 이미 사망한 사실을 확인됐습니다.


사망 사건 34건 중 19명은 혐의없음으로 수사 종결, 4명은 살해 정황이 확인돼 친부모 등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11건은 살해 등 강력 범죄에 연루 가능성을 두고 수사 중입니다.


서현아 앵커

이런 전수조사와 경찰 수사중에도 과거 미등록 영아가 살해되거나 유기된 사건이 계속 보도가 됐습니다.


송성환 기자

네. 지난 4일에 부산에서 2015년 2월에 낳은 딸이 집에서 숨지자 집 인근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40대 친모가 긴급 체포됐는데요.


이후 지난 6일 경기도 용인과 인천에서, 7일엔 광주에서 영아 살해 혹은 유기 혐의로 친부, 친모 등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문제는 경찰 수사대상에도 오르지 못한 생사 불명 상태의 아동인데요.


숫자가 782명에 달합니다. 


말씀드린대로 지난 7일 정부의 공식 전수조사는 마무리됐는데요. 


보건복지부는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다음 주 초에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현아 앵커

그런데 이런 영아 살해죄가 일반 살인죄보다 가볍게 처벌받는다고요.


송성환 기자

맞습니다.


살인죄의 경우 형량의 상한선 없이 최소 5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하지만, 영아 살해죄는 하한선 없이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소 5년, 최고 10년이어서 영아 살해죄가 더 중하게 다뤄지는 것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최소 5년 이상이면 무조건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내려야 하지만 최대 10년 이하이면 10년을 상한으로 얼마든지 낮은 형량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전주지법은 영아 살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출산 직후 정신적, 신체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서현아 앵커

언뜻 생각해선 이해가 안 되는 법인데요. 


이 같은 법이 생긴 이유는 뭡니까.


송성환 기자

영아 살해죄가 제정된 것은 6.25 전쟁 직후인 1953년입니다. 


대부분 가정이 생계를 이어 가기도 힘든 시기였는데요.


당시 상황에서 영아 살해를 사회적으로 묵과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보릿고개를 벗어나지 못할 당시 가부장적 분위기 속에서 생겨난 규정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70년 전 도입된 법이다 보니 개정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송성환 기자

네, 국회엔 이미 영아 살해, 영아 유기죄를 폐지하고 일반 살인과 유기죄로 처벌받게 하는 법안이 나와 있는데요.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상태입니다. 바뀐 사회상을 반영하잔 취지인데요.


법안을 발의한 조경태 의원 말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조경태 국회의원 / 국민의힘

"일반 살해나 살인사건이나 동일하게 법이 적용이 됨으로써 영아 살인 사건 사례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법의 개정안을 내게 됐습니다."


서현아 앵커

그런데 영아 살해를 살인죄로 엄벌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반론도 있다고요.


송성환 기자

네, 최근 10년간 영아 살해 유기 검거현황을 보면 영아 살해 피의자 86명 가운데 10대와 20대가 전체의 77%를 차지했는데요. 


전문가들은 경제·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예상치 못하게 출산하게 되는 경우가 다른 연령대보다 많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연구진이 영아 유기치사사례 20건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영아를 유기한 이유로 산모 60%는 출산 사실이 알려지는 게 두려워서, 40%는 경제적인 사유를 꼽았습니다.


임신과 출산에 이르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회 안전망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영아 살해의 책임을 온전히 개인에게만 지우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란 지적인데요.


관련 전문가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허민숙 조사관 / 국회 입법조사처

"아이를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완비한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아를 의도적으로 살해한 경우 이런 경우에 저희가 엄벌하겠다 이러한 것을 좀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또 이 같은 처벌이 친모에게만 주로 적용된다는 점도 지적됩니다.


지난 2013년부터 9년 동안 영아를 살해. 유기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447명 가운데 남성은 78명, 17%에 불과했는데요.


영아 살해법 개정과 함께 미혼모도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 구축과 함께 사회적인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서현아 앵커

출생미등록 아동 조사 결과를 계기로 다양한 대안과 논의가 오가고 있죠. 


정말 실효성 있는 대책들이 앞으로 마련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송성환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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