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전 연인과 성관계’는 범죄일까? 불기소됐던 남성,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노기섭 기자 2023. 7. 14.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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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 있던 전 연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 남성은 애초 '연인관계에서 상대방이 잠들었을 때 성관계를 한다고 곧바로 범죄가 되지는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가, 법원의 재정신청 인용 결정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부부·연인관계에서 상대방이 자고 있을 때 성관계를 한다고 해서 곧바로 준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불기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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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잠들지 않았고 의사에 반한 관계도 아냐” 주장
검찰, 피해자 증인 신청…불기소 처분했다 재정신청 끝에 기소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법원 홈페이지

자고 있던 전 연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 남성은 애초 ‘연인관계에서 상대방이 잠들었을 때 성관계를 한다고 곧바로 범죄가 되지는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가, 법원의 재정신청 인용 결정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김승정)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31) 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A 씨 측은 "사건 당시 피해자는 잠들지 않은 상태였고,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한 것도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피해자 B 씨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대해서도 "전부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검찰은 B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다음 달 11일 B 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1월 자신의 집에서 잠든 상태였던 전 여자친구 B 씨를 성폭행해 4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로 B 씨의 신체를 허락 없이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카메라 소리를 듣고 깨어나 A 씨의 휴대전화를 뺏은 뒤 증거 동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 보존한 것으로 파악됐다. 건강과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았던 B 씨는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신체 접촉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A 씨 집에 잠시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A 씨를 준강간치상·카메라등 이용 촬영 혐의로 고소했는데, 지난해 8월 검찰은 준강간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부부·연인관계에서 상대방이 자고 있을 때 성관계를 한다고 해서 곧바로 준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불기소 이유를 밝혔다.

B 씨 측은 이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냈다. 사건 당시 B 씨가 A 씨의 성관계 및 촬영 의사를 미리 알았다면 허락했을 것이라고 곧바로 단정지으면 안 된다는 취지다. 재정신청 재판부는 B 씨 측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고 지난 4월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후 검찰은 A 씨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했다.

A 씨는 이 사건 불법촬영 혐의로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1년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3년 간 취업제한을 선고받았다.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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