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 살해 10대 여고생 구속…경찰 수사 박차 가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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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 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10대 여고생이 구속됐다.
대전지법 설승원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4일 살인 혐의를 받는 여고생 A(17)양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A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뤄졌으며 약 5시간 만에 결과가 나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고 휴대전화 등 포렌식도 진행할 예정이며 구속된 A양을 상대로 추가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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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동급생 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10대 여고생이 구속됐다.
대전지법 설승원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4일 살인 혐의를 받는 여고생 A(17)양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설 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A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뤄졌으며 약 5시간 만에 결과가 나왔다.
A양은 지난 12일 낮 12시께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동급생 B양의 아파트를 찾아 때리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이 사망하자 A양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으나 포기했고 같은 날 오후 1시 20분께 경찰에 직접 자수했으며 긴급 체포됐다.
이들은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며 고등학교 1학년 때 알게 됐고 고등학교 2학년 시절부터 같은 반을 거치며 상당히 두터운 친분을 유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B양이 A양에게 최근 절교를 선언했고 B양의 물건을 가져다주러 집에 갔다가 다툼이 생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고 휴대전화 등 포렌식도 진행할 예정이며 구속된 A양을 상대로 추가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한편 A양이 B양에게 친분을 가장해 학교폭력을 저질러 ‘분리 조치’ 징계를 받는 등 학폭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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