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콜라에 든 아스파탐 ‘발암가능물질’ 확정

이예림 2023. 7. 14. 20: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제로 콜라' 등 무설탕 음료에 사용되는 대표적 인공 감미료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2B군·발암 가능성이 있지만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로 분류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와 WHO·유엔식량농업기구(FAO) 공동 산하 기구인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는 14일(현지시간) 발암가능물질 분류군인 2B에 아스파탐이 포함됐다는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WHO, 위험도 2B군으로 분류
식약처, 현행 섭취 허용량 유지

세계보건기구(WHO)가 ‘제로 콜라’ 등 무설탕 음료에 사용되는 대표적 인공 감미료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2B군·발암 가능성이 있지만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로 분류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와 WHO·유엔식량농업기구(FAO) 공동 산하 기구인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는 14일(현지시간) 발암가능물질 분류군인 2B에 아스파탐이 포함됐다는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서울 시내 편의점에 진열된 콜라와 음료 제품 모습. 연합뉴스
IARC는 발암 위험도에 따라 1(확정적 발암 물질), 2A(발암 추정 물질), 2B(발암 가능 물질), 3(분류 불가) 등으로 분류한다. 2B인 아스파탐은 채소절임, 알로에베라, 휴대전화 전자파와 동급이다. 다만 JECFA는 아스파탐의 하루 섭취 허용량을 기존의 체중 1㎏당 40㎎으로 유지했다. 체중 70㎏의 성인이 아스파탐 함유량 200∼300㎎의 탄산음료를 하루에 9∼14캔 넘게 마셔야 하루 섭취 허용량을 초과한다고 이들은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250㎖ 제로 콜라 한 캔에는 약 43㎎의 아스파탐이 포함된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아스파탐의 현행 사용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IARC가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하긴 했지만, JECFA가 현재의 섭취 수준에서 아스파탐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평가해서다. 2019년 기준 우리 국민의 평균 아스파탐 섭취량은 JECFA가 정한 하루 섭취 허용량의 0.12%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빵류, 과자, 시리얼류 등 8개 식품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아스파탐 최대량(0.8~5.5g/㎏)을 정하고 있다.

식약처는 IARC의 발암유발 가능성 제기에 따른 소비자 우려와 무설탕 음료의 인기 등을 고려해 감미료 전반에 대한 섭취량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필요시 기준·규격 재평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예림·이정한 기자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