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 징후 목포 5층 건물, 건축법령 위반…"즉시 철거해야"

변재훈 기자 2023. 7. 14. 20: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붕괴 징후가 나타난 전남 목포의 5층 건물이 허가받은 용도와 다르게 개축, 최근 법 위반 건축물로 지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목포시 등에 따르면 이날 붕괴 의심 징후로 사용 금지·출입 통제 조처된 목포시 호남동 5층 규모 건물은 올해 3월 10일 건축법·주차장법 등 위반건축물로 등재됐다.

시가 관리하는 집합건축물대장에는 건물의 층별 현황이 ▲1층 마트 ▲2층 사무실·당구장 ▲3~4층 오피스텔(13가구) ▲5층 주택(살림집)으로 구분돼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 년 전 2층 사무실·당구장에서 오피스텔로 개축
올해 3월에야 적발, 원상복구 명령…"붕괴 위험↑"
[목포=뉴시스] 변재훈 기자 = 14일 오후 전남 목포시 호남동 한 5층 규모 건물에서 붕괴 우려 신고가 접수돼 입주민 17명이 긴급 대피하고 출입통제 조치가 내려졌다. 해당 건물에서는 2층 외벽 건축재가 떨어지고 1층 상가 기둥에서는 콘크리트-철근 구조물이 모습을 드러내는 등 위험 징후가 포착됐다. (사진=독자 제공) 2023.07.14. photo@newsis.com

[목포=뉴시스] 변재훈 기자 = 붕괴 징후가 나타난 전남 목포의 5층 건물이 허가받은 용도와 다르게 개축, 최근 법 위반 건축물로 지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구조물 안전 1차 진단에서는 "즉시 철거" 의견이 나왔다.

14일 목포시 등에 따르면 이날 붕괴 의심 징후로 사용 금지·출입 통제 조처된 목포시 호남동 5층 규모 건물은 올해 3월 10일 건축법·주차장법 등 위반건축물로 등재됐다.

1990년 2월 준공 승인이 나 올해로 지은 지 33년째를 맞은 이 건물은 지상 5층 규모, 철근콘크리트 구조다.

시가 관리하는 집합건축물대장에는 건물의 층별 현황이 ▲1층 마트 ▲2층 사무실·당구장 ▲3~4층 오피스텔(13가구) ▲5층 주택(살림집)으로 구분돼 있다.

그러나 시는 지난 3월 해당 건물의 2층 공간이 거주 공간 임대차 용도로 무단 개축된 것으로 확인됐다. 주차장 역시 용도·구조가 관련 법령을 어긴 상태였다.

당시 2층 실내 불법 개축이 수 년 전부터 이뤄졌던 것으로 판단, 곧바로 2층 소유주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고 시는 전했다.

이날 오후 4시 14분께 이 건물에서는 붕괴 의심 신고가 잇따라 접수, 주민·상인 등 17명이 급히 대피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붕괴 위험이 높다고 판단돼 건물 출입과 주변 통행이 모두 통제되고 있다. 건축물 하중을 지탱할 수직 지지대(잭 서포트)도 임시 가설된 상태다.

건축물 구조안전기술사 2명이 맨 눈으로 곳곳을 살핀 결과에선 '즉시 철거가 불가피하다'는 1차 소견이 나왔다.

기술사들은 "콘크리트 중성화가 진행돼 강도를 보장할 수 없고, 철근 역시 부식이 심각하다. 붕괴 위험이 높다"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불법 개축이 건축물 구조 안전에 미친 영향에 주목, 전문기관과 함께 정확한 원인 분석에 나선다. 이를 토대로 수사 의뢰, 건축물 철거 등 후속 대책도 다각적으로 검토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