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시끄럽게 코 골아?” 휴게실서 동료 살해한 20대男 징역 20년

김수연 2023. 7. 14.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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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끄럽게 코를 곤다는 이유로 다투다 동료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물류센터 직원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1월13일 오전 3시48분쯤 광주 광산구 평동산업단지 내 한 물류센터 휴게실에서 동료인 B(46)씨의 목 등 온몸을 흉기로 23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이들은 휴게실 밖 적치장으로 나왔고, A씨는 물류창고에 보관된 택배상자 안에서 흉기를 꺼내 B씨를 수차례 찌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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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해자 심신미약 주장에도 중형 선고
 
시끄럽게 코를 곤다는 이유로 다투다 동료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물류센터 직원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13일 오전 3시48분쯤 광주 광산구 평동산업단지 내 한 물류센터 휴게실에서 동료인 B(46)씨의 목 등 온몸을 흉기로 23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휴게실 의자에서 쉬던 중 자고 있던 B씨가 시끄럽게 코를 곤다며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이들은 휴게실 밖 적치장으로 나왔고, A씨는 물류창고에 보관된 택배상자 안에서 흉기를 꺼내 B씨를 수차례 찌른 것으로 드러났다.

휴게실에서 같이 쉬던 동료가 범행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현행범으로 붙잡혔고,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이들은 물류센터에서 1년간 함께 계약직으로 일했으며 친분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공판 과정에서 살인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생명을 잃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자의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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