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대표발의 '영아살해 감경조항 폐지' 상임위 소위 통과

김태경 기자 2023. 7. 14.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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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경태(사하을) 의원이 지난 2020년 11월 대표발의한 '영아살해 감경조항 폐지' 법안이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를 지난 13일 통과했다.

조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매년 끔찍한 영아살해사건이 이어져왔지만, 부모의 영아살해에 대해서 처벌을 감경하는 현행법으로 인해 충분한 처벌이 이뤄지기 어려웠다"며 "이번에 형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70년 만에 영아살해죄를 일반살인죄로 동등하게 처벌하게 돼 참으로 다행"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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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경태(사하을) 의원이 지난 2020년 11월 대표발의한 ‘영아살해 감경조항 폐지’ 법안이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를 지난 13일 통과했다.

조경태 의원 페이스북


조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매년 끔찍한 영아살해사건이 이어져왔지만, 부모의 영아살해에 대해서 처벌을 감경하는 현행법으로 인해 충분한 처벌이 이뤄지기 어려웠다”며 “이번에 형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70년 만에 영아살해죄를 일반살인죄로 동등하게 처벌하게 돼 참으로 다행”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두텁게 보호받아야 하는 영아들이 다시는 외면받지 않도록 관련 제도와 법령을 잘 정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영아 살해·유기범에 대해서는 그간 법적 최고 형량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 이를 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개정안은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해 앞으로 영아 살해·유기에 대해 각각 일반 살인죄·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용받도록 했다.

현행 형법상 일반 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존속살해죄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반면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또 일반 유기죄와 존속 유기죄는 각각 ‘3년 이하의 징역·500만 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징역·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영아유기죄는 ‘2년 이하의 징역·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그치는 등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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