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문기 아들, 법정서 이재명 대면…"아버지, 이재명과 수차례 통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아들이 1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대표와 만났다. 김씨는 아버지가 이 대표와 직접 통화를 하고 가족들에게도 언급했다며 두 사람이 아는 사이였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9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씨는 "(이 대표가 성남시절이던 당시) 실제로 주말, 평일 가끔 집에 있으면 전화를 받았고 누구냐고 물으면 성남시장이라고 얘기하곤 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 대표가 부친과의 관련성을 부인한 발언을 접한 증인·가족들 반응은 어땠냐'고 묻자 "가족 대부분은 분통해하고 화난 상태였다"며 "(이 대표가 부친을) 모를 리가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2018년 성남시청에 여권을 만들러 간 적이 있는데 그 당시 아버지가 '이쪽 시장실에 들어가서 (이 대표에게) 계속 보고한다'고 말씀하신 게 정확히 기억난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2015년 1월 김 전 처장,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등과 함께 다녀온 호주·뉴질랜드 출장에 대해 김씨는 "2020년 이후 아버지랑 산책을 자주 했는데 출장 관련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다"며 "이재명씨랑 낚시도 하고 수차례 보고도 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었다"고 했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당시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사업 실무자인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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