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투성이로 사망한 12살…학대살해 혐의 계모에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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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 의붓아들을 반복적으로 학대해 살해한 계모에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4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계모 A 씨에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또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편 B 씨에게는 징역 10년에 처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11개월 간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에서 12살 의붓아들을 반복적으로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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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 의붓아들을 반복적으로 학대해 살해한 계모에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4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계모 A 씨에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또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편 B 씨에게는 징역 10년에 처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A 씨는 피해자를 분노 표출의 대상으로만 봤다"면서 "범행 수법이 잔인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11개월 간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에서 12살 의붓아들을 반복적으로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이 조사한 학대 회수만 50여 차례로, 의붓아들 사망 이틀 전엔 눈을 가린 채 16시간 동안 의자에 손발을 묶어두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남편 B 씨도 2021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드럼 채로 아들을 폭행하는 등 15차례 학대하고, 아내의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숨진 아이의 친모는 KBS와의 통화에서 "몇 년간 시달리다 숨지게 했으니 일반적인 살인보다 더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친부인 B 씨에 대해서도 더 책임을 묻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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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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