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명지학원 회생계획안 최종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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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명지대와 명지전문대, 명지 초·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오늘(14일) 관계인 집회를 열고 명지학원의 계획안을 최종 인가했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2월 명지학원이 낸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회생 절차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후 명지학원은 지난해 4월 채무자 자격으로 다시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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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명지대와 명지전문대, 명지 초·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오늘(14일) 관계인 집회를 열고 명지학원의 계획안을 최종 인가했습니다.
명지학원 측은 "회생계획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채권단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신뢰를 회복하고 조기에 경영정상화를 이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명지학원은 2004년 명지대 용인캠퍼스 실버타운 분양 사기 사건으로 파산 위기를 맞았습니다.
명지학원은 당시 실버타운에 골프장도 짓는 것처럼 허위로 광고한 사실이 드러나, 분양 피해자에게 총 192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배상이 이뤄지지 않자 채권자들이 명지학원을 상대로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2월 명지학원이 낸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회생 절차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후 명지학원은 지난해 4월 채무자 자격으로 다시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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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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