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한 전 여친 감금한 40대 남성 등 벌금형

이승규 기자 2023. 7. 14.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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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청사/뉴스1

병원 입원 중에 이별을 통보한 외국인 여자친구를 강제로 차량에 감금한 40대 남성 등 2명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형사 1단독 배관진 판사는 14일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폭력조직원 A(42)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A씨를 도와 범행을 저지른 후배 B(37)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 30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서 카자흐스탄 국적 여성 C(22)씨를 강제로 차에 태워 1시간 가량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와 연인 관계였던 A씨는 작년 5월 12일 간이식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다. 이 시기 C씨가 문자 메시지로 A씨에게 이별을 통보했고, 이에 화가 난 A씨가 보복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퇴원 후 C씨가 경기도 안산 단원구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한 뒤, 당시 C씨의 남자친구와 지인 등을 통해 C씨를 집 밖으로 나오게 한 후 차량에 강제로 태웠다. 하지만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는 사실을 알게되자 A씨 등은 C씨를 경기 화성시에 내려줬고, 결국 수사당국에 붙잡혀 기소됐다.

배 판사는 “피해자가 A씨 등의 처벌을 원치않고 있으나, 범행 내용과 방법에 비춰 죄가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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