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가상자산 출금 중단' 사태 수사 검찰, 하루인베스트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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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인베스트 가상자산 입출금 중단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14일 하루인베스트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당시 이정엽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는 고객의 가상자산을 예치받아 무위험·고이율로 자산을 불려준다고 기망했다"며 "예치받은 가상자산을 운용하면서 위험한 운용 방법을 알리지 않았고 고객이 승낙할 가능성이 없는 위험한 선물·옵션 등 거래를 위탁해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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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인베스트 가상자산 입출금 중단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14일 하루인베스트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직무대리 채희만)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하루인베스트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검찰은 전날에도 하루인베스트와 협력사 비앤에스홀딩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회계 자료와 컴퓨터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루인베스트는 국내 가상자산운용사 중 업계 1·2위를 다투는 업체로 알려져 있다. 고객이 예치한 가상자산을 운용해 수익을 내는 회사로 연 최대 12% 수익률을 낼 수 있고 자유롭게 출금할 수 있다고 홍보해 인기를 끌었지만 지난달 13일 예고 없이 관련 서비스를 중단했다.
투자 피해자들은 법무법인 LKB파트너스와 함께 지난달 16일 서울남부지검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이형수 하루인베스트 대표와 정상호 델리오 대표 등 7명을 고소했다. 고소에는 하루인베스트 피해자 50여명, 델리오 피해자 50여명이 참여했다.
당시 이정엽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는 고객의 가상자산을 예치받아 무위험·고이율로 자산을 불려준다고 기망했다"며 "예치받은 가상자산을 운용하면서 위험한 운용 방법을 알리지 않았고 고객이 승낙할 가능성이 없는 위험한 선물·옵션 등 거래를 위탁해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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