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시간 손발 묶고 홈캠 감시... 12살 상습학대 계모에 사형 구형
검찰이 의붓아들을 반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한 A씨(43)에게 사형을 구형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또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같이 기소한 A씨의 남편 B씨(40)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분노 표출의 대상으로만 봤다”고 강조했다. 이어 “범행 수법이 잔혹했다”며 “권고 형량은 2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이지만,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유사한 ‘정인이 사건’을 참고해 구형을 정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은 숨진 피해자의 친모도 법정에 나와 “엄정한 판결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9일부터 올해 2월 7일까지 11개월간 인천시 남동구의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C군(12)을 반복해서 때리는 등 50차례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C군이 성경 필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자주 무릎을 꿇린 채 장시간 벌을 세웠다. 또 연필로 허벅지를 찌르거나 알루미늄 봉으로 온몸을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C군은 숨지기 2일 전 옷으로 눈이 가려진 채 16시간 동안 커튼 끈으로 의자에 손발이 묶였고, A씨는 방 밖에서 ‘홈캠’으로 감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B씨도 지난 2021년부터 올해 1월까지 드럼 채로 아들을 폭행하는 등 15차례 학대하고, 아내 A씨의 학대를 알고도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C군은 10살 때 38㎏이었던 몸무게가 부모의 지속적인 학대로 사망 당일에는 29.5㎏으로 줄었다. 온몸에서 멍과 상처도 발견했다.
그럼에도 C군은 지난해 6월 1일 작성한 일기장에서 "(성경을)10절 밖에 안 쓰고 있었다"거나 "어머니께서 똑바로 하라고 하시는데 꼬라지를 부렸다"고 적는 등 자신을 자책한 내용을 썼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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