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살해 여고생, ‘학폭 징계’ 뒤늦게 알려져
김예은 2023. 7. 14. 19:43
[KBS 대전]같은 학교 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17살 여고생 A 양이 과거에 피해자를 괴롭혀 징계를 받았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A 양은 숨진 피해자를 괴롭히다 지난해 학교폭력 신고를 당해 '분리 조치' 징계를 받았고, 이후에도 SNS를 통해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이 오늘, A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가운데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을 토대로 A양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김예은 기자 (yes2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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