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살해 여고생, ‘학폭 징계’ 뒤늦게 알려져

김예은 2023. 7. 14. 19:4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대전]같은 학교 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17살 여고생 A 양이 과거에 피해자를 괴롭혀 징계를 받았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A 양은 숨진 피해자를 괴롭히다 지난해 학교폭력 신고를 당해 '분리 조치' 징계를 받았고, 이후에도 SNS를 통해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이 오늘, A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가운데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을 토대로 A양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김예은 기자 (yes24@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