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몸 멍투성이’ 12살 의붓아들 학대살해…계모에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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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계모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류호중)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한 ㄱ(43)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또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함께 기소한 ㄱ씨의 남편 ㄴ(40)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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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12살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계모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류호중)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한 ㄱ(43)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또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함께 기소한 ㄱ씨의 남편 ㄴ(40)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 ㄱ씨는 피해자를 분노 표출의 대상으로만 봤다. 피고인의 유산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피해자 탓은 아니다”라며 “범행 수법이 잔혹했다. 권고 형량은 2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이지만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유사한 ‘정인이 사건’을 참고해 구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11개월 동안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ㄷ(12)군을 반복해서 때리는 등 50차례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ㄷ군의 체중은 학대를 당하면서 2021년 12월 38㎏에서 사망 당시 29.5㎏으로 줄었고, 사망 당시 온몸에서 멍과 상처도 발견됐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 바로가기 : 멍투성이로 숨진 12살, 고의 없었다는 계모…“친부도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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