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5개 노선, 양평고속道보다 더 큰 변경 이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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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4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논란과 관련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이후 타당성 조사 등을 거치며 고속도로 노선이 바뀔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예타 이후 타당성 조사 등을 거치며 고속도로의 시점과 종점이 바뀐 노선이 14개에 달하는 만큼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노선 변경이 이례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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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고속道, 종점만 7㎞ 변경…시점 18㎞ 달라진 곳도 있어"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국토교통부는 14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논란과 관련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이후 타당성 조사 등을 거치며 고속도로 노선이 바뀔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경우 양평군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27㎞의 노선(원안)이 당초 예타를 통과됐으나, 지난해 5월 타당성 조사를 거쳐 양평군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29㎞ 노선(대안)이 제시됐다.
국토부는 그동안 예타 이후 타당성 조사 등을 거치며 고속도로의 시점과 종점이 바뀐 노선이 14개에 달하는 만큼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노선 변경이 이례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나아가 국토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들 14개 노선이 어떻게 변경됐는지를 공개했다.
국토부는 "예타 제도가 도입된 1999년 이래 신설된 고속도로 사업 중 24개의 타당성 조사가 완료됐다"며 "대부분 예타 이후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노선이 변경됐고, 14개는 시점·종점 위치도 바뀌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제시한 14개 노선은 목포-광양, 부산외곽순환, 중주-제천, 광주-완도, 함양-울산, 당진-천안, 상주-영덕, 포항-영덕, 김포-파주-양주, 양평-이천, 새만금-전주, 세종-청주, 부산신항-김해, 계양-강화다.
이 가운데 5개 노선은 논란이 되는 서울-양평 노선보다 시점·종점 위치가 더 크게 변경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서울-양평 노선의 경우 시점은 원안과 대안이 동일하지만, 대안의 종점은 원안의 종점에서 남동쪽으로 7㎞ 떨어진 곳에 있다.
변경이 이뤄진 다른 노선들의 원안(예타안)과 대안(타당성 조사안)의 시점 또는 종점의 직선거리 기준 차이를 살펴보면 목포-광양 노선의 경우 시점은 18㎞, 종점은 8㎞ 변경됐다.
또 부산외곽순환 노선은 시점 15㎞·종점 4㎞, 함양-울산 노선은 시점 8㎞·종점 12㎞ 각각 달라졌다. 포항-영덕 노선은 시점만 7㎞ 떨어졌고, 양평-이천 노선은 시점 3㎞·종점 4.5㎞ 등의 차이가 생겼다.
김포-파주-양주 노선의 경우 종점만 5㎞가 바뀌었지만, 노선이 전체적으로 변경됐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일반적으로 예타 이후 타당성 조사 및 기본·실시설계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관계기관·주민 의견수렴, 기술검토 및 지반조사 등 구체적인 조사·검토 결과에 따라 노선 변경이 잦다"며 "환경 및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도로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양평 노선의 경우 원안의 55%가 바뀌어 사실상 다른 노선이 됐다고 주장한다.
국토부는 이날 각 노선의 구체적인 변경률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노선 변경률을 산정해 공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원희룡 장관의 '사업 전면 백지화' 선언 사흘 전인 지난 3일 이미 '취하' 절차를 거쳐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업 추진 기관인 국토부가 스스로 평가를 거둬들였다는 뜻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6월 29일 사업계획 재검토 발표 이후 관련 절차 진행이 어려워 중단한 것"이라며 협의 기관인 환경부 측이 먼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회수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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