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입지, 금융진입 규제 푼다…‘킬러규제’ 15건 선정
관광·입지·외국인고용 개선
정부가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환경영향평가 규제를 대폭 개선한다.
관광분야 신산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와 업종규제 등 산업단지 입지 규제도 집중 개선 대상에 포함됐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킬러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 제2차 회의에서 개선이 시급한 킬러 규제 ‘톱 15’ 과제를 선정했다.
금융 분야 진입규제, 신의료 기술 분야 규제, 외국인 고용규제 등도 개선 과제로 선정했다.
이 중 환경 분야 킬러규제로 화평법·화관법 등 화학물질 규제, 민간투자분야 등 환경영향평가규제, 탄소중립·순환경제 규제를 추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막는 결정적 규제, ‘킬러 규제’를 팍팍 걷어내라”며 과감한 규제 혁신을 지시했다.
이후 5일 방 실장은 관계부처와 대통령실, 경제단체가 참여하는 TF 1차 회의를 열고 개선이 필요한 핵심 규제가 무엇인지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날 과제 선정으로 이어졌다.
정부는 이들 킬러 규제는 각각 전담 작업반을 구성해 신속하게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부 과제는 이르면 8월 개선방안이 발표될 전망이다. 방 실장은 “킬러 규제 15건은 기업들이 오래전부터 어려움을 지속해서 호소해 왔으나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사례”라며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정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기업 투자의 핵심 장애물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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