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천 12세 아들 학대살해 계모에 사형 구형

이루비 기자 2023. 7. 14. 19: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2세 초등학생 의붓아들을 학대해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지게 한 계모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 심리로 열린 14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및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기소한 계모 A(43)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또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및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한 친부 B(40)씨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10일 오후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40대 계모와 30대 친부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3.02.10. dy0121@newsis.com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12세 초등학생 의붓아들을 학대해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지게 한 계모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 심리로 열린 14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및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기소한 계모 A(43)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또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및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한 친부 B(40)씨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는 피해자를 분노 표출의 대상으로만 봤고, 범행 수법이 잔혹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아동학대살해죄의 권고 형량은 2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이지만, 검찰은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유사한 '정인이 사건'을 참고해 구형량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모 A씨는 지난해 3월9일부터 지난 2월7일까지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의붓아들 C(12)군을 상습적으로 때리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연필로 C군의 허벅지를 찌르거나, 눈을 가리고 의자에 결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C군을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친부 B씨도 지난해 친아들 C군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유기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C군은 사망 당시 키 148㎝, 몸무게 29.5㎏으로 건강 및 영양 상태가 매우 불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기였던 C군은 장기간의 학대로 인해 1년 만에 체중이 8㎏ 감소하기도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월7일 숨진 C군의 몸에서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멍 자국을 여러개 발견하고 A씨 부부를 긴급체포했다.

한편 C군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학교에 가지 않고 부모가 집에서 직접 돌보는 '홈스쿨링'을 하고 있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