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에 징역 1년 6월 구형(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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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박상돈 천안시장에 대해 검찰이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 심리로 진행된 박상돈 천안시장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천안시 정무보좌관 A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월, 또다른 천안시 공무원 2명은 징역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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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박상돈 천안시장에 대해 검찰이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 심리로 진행된 박상돈 천안시장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천안시 정무보좌관 A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월, 또다른 천안시 공무원 2명은 징역 10월.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B씨 등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해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기획, 실행한 혐의(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로 재판에 넘겼다.
또 당시 제작한 선거 공보물 등에 천안시 실업률과 고용률을 기재하며 인구 기준을 누락한 잘못(허위사실공표죄)도 있다고 봤다. 공보물에는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 전국 최저로 기재돼 마치 228개 자치단체 중 순위를 나타낸 것처럼 표기됐지만 이는 인구 50만 이상의 2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순위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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