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학대 살해' 계모에 사형 구형…"이렇게 죽어간 아이 본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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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학대·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계모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14일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류호중)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계모 A씨(42)에게는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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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검찰이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학대·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계모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14일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류호중)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계모 A씨(42)에게는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친부 B씨(39)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전 숨진 C군이 밝게 웃으며 태권도를 하고 있는 사진을 공개하며 "지금까지 피고인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피해아동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며 "기록에 있는 C군은 사진과 달리 아프고 멍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가 ADHD라고 주장한 것은 이 법정에서 한명밖에 없다"며 "누구라도 사람을 죽이면 처벌받는다는 태고적 얘기를 언급하고자 한다"며 "이 사건은 2년이상 신체적 정신적으로 (C군을)학대했고, 18시간 이상 아이를 결박해 전신에 형성된 둔력 손상이라는 사인이 나왔다"고 밝혔다.
검찰은 "10년 이상 검사를 하면서 이렇게 죽어간 아이는 본적이 없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하반신에 집중된 200개의 이상의 자창이 발견됐고, 컴파스, 가위, 젓가락 등에는 (아이의)혈흔이 발견 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동에 대한 검찰의 보호의지를 이 사건을 통해 천명하고자 한다"며 "정인이 사건 등을 참고해 피고인들에게 구형했다"고 밝혔다.
피고인의 변호인 측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들의 죗값을 받아야 하지만, 폭행하면 아이가 죽을 수 있었다는 것을 간과했다"며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계모 A씨는 "마땅히 해야할 양육과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사랑하고 지켜야할 아이에게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친부 B씨는 "자식을 잃고 수없이 많은 괴로움을 안고 살고 있다"며 "자식을 지키지 못해 억장이 무너진 상태로 살아간다. 사랑하는 아들을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며 선처를 구했다.
A씨는 지난해부터 올 2월까지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의붓아들 C군(사망 당시 11세)을 때리고 장기간 학대와 방임을 해오다가 올 2월7일 살해하고, B씨는 같은 기간 C군을 상습학대하고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C군은 1년여에 걸친 학대로 사망 당시 키는 148㎝, 몸무게는 29.5㎏에 불과했다.
조사 결과 B씨는 2018년 5월 A씨와 인천 남동구 소재 한 아파트에서 동거하기 시작하면서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C군을 함께 양육했다.
그러나 A씨는 C군을 못마땅하게 생각해왔고, 2022년 4월 유산을 하게 되자 그 탓을 C군에게 돌리면서 미워하게 됐다. B씨 역시 가정불화의 원인을 아들인 C군 탓으로 돌리며 미움을 쌓아왔다.
이후 2022년 3월부터 C군에 대한 학대를 이어오다가 끝내 숨지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C군에게 성경 필사를 시키거나 최대 16시간 동안 책상 의자에 결박하고 홈캠으로 감시하는 등 가혹한 체벌을 이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피고인들의 선고는 8월 25일 오후 2시 324호 법정에서 있을 예정이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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