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2살 아들 학대해 살해한 계모에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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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 의붓아들의 손발을 묶는 등 학대를 반복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14일)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계모 40대 A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11개월 동안 인천 남동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12살 의붓아들을 반복해서 때리는 등 50차례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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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 의붓아들의 손발을 묶는 등 학대를 반복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14일)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계모 40대 A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A 씨가 아들을 분노 표출 대상으로만 봤고 범행 수법이 잔혹했다며,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또, 아동학대살해 범죄의 권고 형량이 2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이지만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유사한 '정인이 사건'을 참고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11개월 동안 인천 남동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12살 의붓아들을 반복해서 때리는 등 50차례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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