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사고마약류, 전용 배수구에 희석안하고 폐기, 일반 배수구 폐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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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용인시 3개 보건소가 '사고 마약류'를 배수구에 흘려보내는 등 부적정하게 처분해 용인시에 '기관경고' 처분을 한 것과 관련해, 용인시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용인시는 입장문을 통해 사고마약류를 성분 변화 없이 의료용 폐기물 용기 또는 보건소 오·폐수 처리 전용 배수구에 폐기한 것은 사실이나, 생활용 하수처리로 배출되는 일반 배수구에 폐기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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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용인시 3개 보건소가 ‘사고 마약류’를 배수구에 흘려보내는 등 부적정하게 처분해 용인시에 ‘기관경고’ 처분을 한 것과 관련해, 용인시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용인시는 입장문을 통해 사고마약류를 성분 변화 없이 의료용 폐기물 용기 또는 보건소 오·폐수 처리 전용 배수구에 폐기한 것은 사실이나, 생활용 하수처리로 배출되는 일반 배수구에 폐기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마약류는 사용기간이 경과하거나 변질·부패·파손 등으로 보관이 어려운 마약류로, 이를 취급하는 병원이나 약국에서는 보건소에 폐기 신청을 하고 보건소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고 마약류를 희석 등의 방법으로 마약류가 아닌 것으로 변화 폐기토록 하고 있습니다.
용인시는 3개 보건소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총력 대응으로 인해 인력이 감염병 대응 업무에 투입되면서 담당자가 수시로 교체돼 마약류 처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그러나 사고 마약류를 그대로 배수구에 흘려보냈다는 표현은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용인시는 3개구보건소 임상병리실 안에 사고 마약류를 비롯해 보건소에서 발생하는 모든 오·폐수를 배출하기 위한 전용 배수구가 설치되어 있다며 이 배수구는 하수처리시설로 연결되는 일반 배수구가 아니라 보건소 오·폐수가 모이는 전용 탱크로 연결되며 연 1~2회 전문 폐수 처리업체가 수거,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앞으로 사고 마약류를 적정 관리하고 법에 규정한 배출 방법에 따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히 신경쓰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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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주 기자 (wine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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