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새마을금고 중도해지 예·적금 혜택 기간 일주일 연장

2023. 7. 14.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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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 중도해지 예·적금 재예치 신청 기간이 일주일 연장된다고 14일 밝혔다.

1~14일 중도해지한 예·적금을 오는 21일까지 재예치하면 기존 약정과 동일한 이자율, 만기 조건으로 복원된다. 비과세 혜택도 유지된다.

앞서 정부는 1~6일 중도해지된 예·적금을 14일까지 재예치하면 이자를 복원하고 비과세를 유지하는 조치를 지난 6일 내놓았다. 일부 새마을금고 지점이 부실로 흡수합병이 결정된 후, 예·적금을 해지하려는 고객이 새마을금고로 몰리는 ‘뱅크런’ 현상이 발발해서다.

정부는 계속된 장마비로 인한 창구방문 어려움, 고객으로부터 지속적인 연장 요청, 일선 금고 이사장 요청 등을 감안해 신청대상 예·적금 대상 기간과 기간을 일주일씩 확대하기로 했다.

재예치를 원하는 새마을금고 고객은 가까운 영업점을 찾거나 혹은 인터넷, 스마트뱅킹으로 신청하면 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는 범정부 대응으로 예수금 상황이 개선되는 등 확실하게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며 “중도해지 후 재예치한 건수도 14일 오후 2시 기준 2만여 건을 넘었다”고 말했다.

[사진 = 새마을금고중앙회]-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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