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살 의붓아들 지속해서 학대 살해한 계모에 ‘사형’ 구형
12세 의붓아들을 반복적으로 학대해 살해한 계모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한 A씨(43)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또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함께 기소한 A씨의 남편 B씨(40)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 A씨는 피해자를 분노 표출의 대상으로만 봤다”면서 “범행 수법이 잔혹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어 “권고 형량은 2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이지만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유사한 ‘정인이 사건’을 참고해 구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숨진 피해자의 친모도 이날 법정에 나와 “엄정한 판결을 부탁드린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도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처벌을 해달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9일부터 지난 2월 7일까지 11개월 동안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C군(12)을 반복해서 때리는 등 50차례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C군 무릎을 자주 꿇린 채 장시간 벌을 세웠고, 연필로 허벅지를 찌르거나 알루미늄 봉 등으로 온몸을 때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C군은 숨지기 이틀 전 옷으로 눈이 가려진 채 16시간 동안 커튼 끈으로 의자에 손발이 묶여 있었다. A씨는 이 상황을 방 밖에서 폐쇄회로(CC)TV와 유사한 ‘홈캠’으로 감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2021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드럼 채로 C군을 폭행하는 등 15차례 학대하고 A씨 학대를 알고도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모로부터 장기간 반복적으로 학대를 당하면서 10살 때만 해도 38㎏이었던 C군 몸무게는 사망 당일 29.5㎏으로 크게 줄었다. 사망 당시 온몸에는 멍과 상처도 발견됐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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