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 등 치료제' 사브릴정 회수…"다른약품 성분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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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 기업 한독의 뇌전증과 영아 연축 치료제인 '사브릴정500mg'(성분명 비가바트린)이 회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브릴정에 사용된 주성분 '비가바트린' 일부에서 다른 의약품 성분인 '티아프리드'가 미량 검출됐다는 해외정보에 따라 해당 원료를 사용해 제조된 1개 제조번호 제품에 대해 사전예방적 차원의 영업자 회수를 진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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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헬스케어 기업 한독의 뇌전증과 영아 연축 치료제인 '사브릴정500mg'(성분명 비가바트린)이 회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브릴정에 사용된 주성분 ‘비가바트린’ 일부에서 다른 의약품 성분인 ‘티아프리드’가 미량 검출됐다는 해외정보에 따라 해당 원료를 사용해 제조된 1개 제조번호 제품에 대해 사전예방적 차원의 영업자 회수를 진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영아 연축이란 간질·유아경련, 비정상적인 뇌파 패턴, 지적 장애를 특징으로 하는 일련의 증상을 말한다.
티아프리드는 운동장애, 신경근 동통, 공격성 및 초조상태 등 신경 및 정신 장애 치료제로 사용되는 의약품 주성분으로, 현재 국내 허가된 제품은 없다.
한독은 주성분 비가바트린 일부에서 티아프리드 성분이 검출된 원인에 대해 이탈리아 소재 주성분 제조원에서 티아프리드를 제조 후 동일한 제조설비로 비가바트린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이전에 제조한 티아프리드 성분이 제조설비에 미량 남아 이행돼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회수 절차는 현재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실제 티아프리드 최고 검출량은 1일 노출 허용량인 200㎍/day 미만으로,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처는 사브릴정500㎎이 영아에 주로 사용되는 점을 고려해 사전 예방적 차원의 영업자 회수를 실시토록 하고, 의·약사와 소비자에게는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을 확인해 사용 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을 담은 ‘의약품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사브릴정500㎎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부작용 발생 등 이상 징후가 있는 경우 즉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hjh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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