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시간 손발 묶어 12살 의붓아들 학대 살해 계모에, 검찰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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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 의붓아들의 손발을 묶는 등 반복해서 학대해 살해한 계모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한 A(43)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또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함께 기소한 A 씨의 남편 B(40) 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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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 의붓아들의 손발을 묶는 등 반복해서 학대해 살해한 계모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한 A(43)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또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함께 기소한 A 씨의 남편 B(40) 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 수법이 잔혹했다”며 “권고 형량은 2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이지만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유사한 ‘정인이 사건’을 참고해 구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숨진 피해자의 친모도 이날 법정에 나와 “엄정한 판결을 부탁드린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도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처벌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9일부터 지난 2월 7일까지 11개월 동안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C(12) 군을 반복해서 때리는 등 50차례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C 군이 성경 필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자주 무릎을 꿇린 채 장시간 벌을 세웠고, 연필로 허벅지를 찌르거나 알루미늄 봉 등으로 온몸을 때리기도 했다. C 군은 숨지기 이틀 전 옷으로 눈이 가려진 채 16시간 동안 커튼 끈으로 의자에 손발이 묶였고, 그 사이 A 씨는 방 밖에서 폐쇄회로(CC)TV와 유사한 홈캠으로 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태아를 유산하자 모든 원망을 B 군에게 쏟아내며 점차 심하게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도 2021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드럼 채로 아들 C 군을 폭행하는 등 15차례 학대했으며, 아내 A 씨의 학대를 알고도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모로부터 장기간 반복적으로 학대를 당하면서 10살 때 38㎏이던 C군의 몸무게가 사망 당일에는 29.5㎏으로 줄었고, 사망 당시 온몸에서 멍과 상처도 발견됐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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