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시간 손발 묶어 12살 학대 살해…계모에게 사형 구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12살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인천경찰청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한 계모 A씨(43세)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함께 기소한 친부 B씨(40)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12살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인천경찰청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한 계모 A씨(43세)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함께 기소한 친부 B씨(40)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A씨는 피해자를 분노 표출의 대상으로만 봤고 범행 수법이 잔혹했다”며 “권고 형량은 2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이지만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유사한 ‘정인이 사건’을 참고해 정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 아들C군(12)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태아를 유산하자 C군을 점차 심하게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군은 숨지기 이틀 전 옷으로 눈이 가려진 채 16시간 동안 커튼 끈으로 의자에 손발이 묶였고, A씨는 홈캠으로 감시하는 등 1여 년간 끔찍한 학대를 이어왔습니다.
친부인 B씨도 C군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아내 A씨의 학대를 알고도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학대를 당하는 과정에서 2021년 12월 38kg이던 C군의 몸무게는 사망 당일인 지난 2월 7일 29.5kg으로 줄었고, 사망 당시에는 온몸이 멍투성이인 채로 발견됐습니다.
Copyright © CJB청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