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리플은 증권 아니다”… 암호화폐 일제히 상승세 [뉴스 투데이]
시장선 “코인업계 승리” 환호
리플 개당 가격 하루새 66%↑
국내서도 거래 활성화 기대감
“증권성 이슈 종결 안 돼” 지적
시가총액이 세계 4∼5위권에 이르는 대형 암호화폐(가상자산) 리플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2년 넘게 진행된 소송에서 사실상 승리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블룸버그통신 등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토레스 판사는 이번 판결에서 “기관들은 리플이 암호화폐 판매로 얻은 수익으로 XRP 생태계를 개선해 가격을 올릴 것으로 기대했지만, 거래소를 이용해 리플에 투자한 개인은 이러한 것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었다”면서 개인 판매에 한해서는 불법적인 증권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토레스 판사는 리플이 판매한 13억달러 중 나머지 절반에 해당하는 7억2800만달러의 상품은 불법적인 증권거래에 해당한다며 SEC의 손을 일부 들어주었다.
국내 업계도 이번 판결을 호재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리플이 차지하는 위치를 볼 때 이번 판결로 거래가 활성화되리라는 것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지난 3월 발표한 ‘2022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리플은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가상자산시장에서 3조2400억원의 시가총액을 차지해 전체 시장에서 16.7%의 비중으로 비트코인에 이어 2위였다. 국내 시장에서만큼은 이더리움보다 리플이 더 크게 거래되는 것이다.
전체 시장을 놓고도 올해 들어 움츠러들었던 시장 분위기가 바뀔 것이라는 기대감이 묻어나온다. 그동안 가상자산업계는 잇따르는 미국발 가상자산 규제 정책 등이 지속하여 왔다.
국내 법원에서 진행 중인 ‘테라·루나’ 폭락사태 관련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검찰은 ‘테라·루나’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규정하고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에 자본시장법을 적용해 기소했었다.
서필웅·이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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