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재건축 시작부터 잡음… 서울시, 3구역 설계공모 절차 중단

구윤모 2023. 7. 14.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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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압구정 3구역 재건축 설계공모 절차를 중단하도록 시정명령했다.

이어 그는 "압구정 3구역 조합 공모에 응한 특정 설계회사는 친환경 인센티브 등을 통해 현행 기준을 초과하는 용적률, 임대주택이 없는 재건축안을 제출했다"며 "서울시가 위 설계회사의 공모안은 현행 기준상 불가능한 안이라고 발표했음에도, 위 회사는 정비계획 입안 단계에서 변경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자신들이 제시한 용적률을 달성할 수 있다는 그릇된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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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압구정 3구역 재건축 설계공모 절차를 중단하도록 시정명령했다. 용적률을 부풀리는 등 시가 제시한 공모지침을 위반한 설계안을 제출한 건축사사무소 2곳을 경찰에 고발한 데 이어 강력 대응에 나선 것이다. 50층 이상 1만1800세대 ‘미니 신도시’급 규모로 탈바꿈할 압구정 지구 재건축이 시작부터 잡음을 내고 있다.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은 14일 오후 시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압구정 3구역 설계공모 논란과 관련해 “서울시의 재건축 규정과 조합의 공모지침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현재의 공모 절차는 중단토록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시청 전경. 뉴시스
이 대변인은 “서울시는 압구정 3구역의 신속통합기획 주민설명회에서 용적률 300% 이하, 임대주택 소셜믹스 등을 핵심으로 하는 신속통합 정비지원 계획안을 제시했다”며 “압구정 3구역 조합이 공고한 재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에도 심사 시 실격 처리 대상에 위 용적률을 300% 이내로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압구정 3구역 조합 공모에 응한 특정 설계회사는 친환경 인센티브 등을 통해 현행 기준을 초과하는 용적률, 임대주택이 없는 재건축안을 제출했다”며 “서울시가 위 설계회사의 공모안은 현행 기준상 불가능한 안이라고 발표했음에도, 위 회사는 정비계획 입안 단계에서 변경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자신들이 제시한 용적률을 달성할 수 있다는 그릇된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지난 11일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와 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를 사기미수, 업무방해 및 입찰방해 혐의로 강동경찰서와 서초경찰서에 각각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컨소시엄을 구성한 두 건축사사무소가 시가 제시한 가이드라인과 다르게 용적률 360%와 임대주택을 포함하지 않은 설계안을 제시해 조합원과 주민 등을 현혹했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조합원들을 현혹해 무리한 사업계획으로 선정된 후 인허가 관청과 지난한 협의 과정으로 조정되는 것을 당연시하는 불미스러운 관행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 신통기획의 핵심 가치”라며 “서울시 어느 단 한 곳의 사업장도 이 원칙의 예외로 진행된 곳이 없고 압구정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압구정 3구역 사례를 설명하며 앞으로 정비사업 과정에서 이 같은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수십 년간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상 설계사무소와 시공사 선정 중 벌어지는 금품살포, 과대 홍보 등 진흙탕 싸움은 비일비재했다”며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에 관여하는 조합 관계자, 설계사, 시공사 종사자들이 이권 개입과 관련해 부지기수로 사법처리를 받아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단 어떻게 해서든 수천억, 수조원의 사업권을 수주하기만 하면 이후에 사업 지연과 관계없이 자신들의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얄팍한 상술이 작용했다”며 “감독기관인 구청과 서울시가 그저 민간조합의 업무라는 핑계로 눈을 감아왔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시민 여러분께 그간의 미흡한 대응에 대해 반성과 사죄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는 정비사업의 설계사, 시공사 선정에 있어 분명한 원칙을 세워나갈 것을 선언한다”며 “설계사,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도 서울시의 공공계획과 전혀 다른 안으로 일단 설계공모 당선만을 목적으로 하는 과대포장, 무책임한 낚시성 계획안으로 공정해야 할 경쟁을 이전투구로 만드는 행태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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