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16시간 손발 묶어 12살 학대 살해…계모에 사형 구형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한 A(43)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또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함께 기소한 A씨의 남편 B(40)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 A씨는 피해자를 분노 표출의 대상으로만 봤다”며 “피고인의 유산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피해자 탓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범행 수법이 잔혹했다”며 “권고 형량은 2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이지만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유사한 ‘정인이 사건’을 참고해 정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연녹색 수의를 입은 A씨는 최근 구치소 수감 중에 출산한 신생아를 이불로 감싸 안은 채 법정에 출석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9일부터 지난 2월 7일까지 11개월 동안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C(12)군을 반복해서 때리는 등 50차례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도 2021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드럼 채로 아들 C군을 폭행하는 등 15차례 학대하고, 아내 A씨의 학대를 알고도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모로부터 장기간 반복적으로 학대를 당하면서 10살 때 38㎏이던 C군의 몸무게는 사망 당일 29.5㎏으로 줄었고, 사망 당시 온몸에서 멍과 상처도 발견됐다.
A씨는 지난해 4월 태아를 유산하자 모든 원망을 B군에게 쏟아내며 점차 심하게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A씨는 최후변론에서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사랑하고 지켜줘야 할 아이를 아프게 한 죄는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다”며 “죄송하다”고 울음을 터뜨렸다.
B씨도 “자식을 지키지 못한 저를 자책하며 힘겹게 하루하루를 보냈다”며 “어리석은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 부부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5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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