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320명 추가 인정

공윤선 ksun@mbc.co.kr 2023. 7. 14.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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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두 번째로 320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했습니다.

피해지원위원회는 오늘 3차 전체회의를 서면으로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333건 중 320건을 가결했습니다.

이로써 특별법 지원을 받게 된 피해자는 585명으로 늘었습니다.

피해지원위원회는 오는 26일 4차 전체회의를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건을 추가로 의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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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팻말 든 전세사기 피해자들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두 번째로 320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했습니다.

피해지원위원회는 오늘 3차 전체회의를 서면으로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333건 중 320건을 가결했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해 특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확정일자 등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13건은 부결됐습니다.

이로써 특별법 지원을 받게 된 피해자는 585명으로 늘었습니다.

피해지원위원회는 오는 26일 4차 전체회의를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건을 추가로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는 오는 17일부터 2주간 경기 고양과 의정부에서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공윤선 기자(ks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503794_3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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