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시간 손발 묶어 12살 학대 살해…계모에 사형 구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2살 의붓아들의 손발을 묶는 등 학대해 사망케한 계모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한 A(43)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또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함께 기소한 A씨의 남편 B(40)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2살 의붓아들의 손발을 묶는 등 학대해 사망케한 계모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한 A(43)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또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함께 기소한 A씨의 남편 B(40)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 수법이 잔혹했다"며 "권고 형량은 2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이지만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유사한 '정인이 사건'을 참고해 정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 9일부터 지난 2월 7일까지 11개월 동안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C(12)군을 반복해서 때리는 등 50차례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C군은 숨지기 이틀 전 옷으로 눈이 가려진 채 16시간 동안 커튼 끈으로 의자에 손발이 묶였다. 그 사이 A씨는 방 밖에서 폐쇄회로(CC)TV와 유사한 '홈캠'으로 감시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서 돈 없으면 취업도 못하나요"…20대 취준생의 절규
- 카카오, 출근 제도 또 손질…"사무실 싫다" 직원들 부글부글 [정지은의 산업노트]
- "초밥 재료 다 구했어?"…게임업계 발칵 뒤집은 넥슨의 파격
- 올해 장마 심상치 않다…'1kg 2만원대' 난리 난 과일 [한경제의 신선한 경제]
- 삼성도 못 만든 걸 만들겠다?…자신감 드러낸 日 기업 [정영효의 일본산업 분석]
- 엠블랙 천둥·구구단 미미 열애…"평생 함께하고 싶어"
- 아이브 장원영 부상 투혼 뒤늦게 알려져…"7바늘 꿰매고 촬영 마쳐"
- 파란 바다 아닌 녹색 바다…이유는 다름아닌 '기후 변화'
- 경찰서 민원인 앞 행패 부린 취객…정체 알고 보니 '황당'
- 한강서 '물대포' 쏜 제트스키…날아간 아이 결국 '머리 수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