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인천 초등생 학대살해' 계모 사형·친부 징역 10년 구형

정진욱 기자 2023. 7. 14.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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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친부 A씨(39, 왼쪽)와 계모 B씨(42)가 16일 오전 인천 미추홀경찰서와 논현경찰서에서 각각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2.16/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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