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명지학원 회생계획안 최종인가…정상화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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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대학교와 명지전문대, 명지초·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명지학원의 회생계획안을 법원이 인가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법원장 안병욱)는 이날 명지학원 회생채권 등의 특별조사기일과 회생계획안의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을 최종 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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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학원 "회생계획 충실 이행"
이사장 "신뢰 회복하고 정상화"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명지대학교와 명지전문대, 명지초·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명지학원의 회생계획안을 법원이 인가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법원장 안병욱)는 이날 명지학원 회생채권 등의 특별조사기일과 회생계획안의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을 최종 인가했다.
명지학원 측은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인가한 만큼, 향후 회생채무변제 등 회생계획을 충실히 이행한다면 재무 건전성과 자본구조가 크게 개선되는 것은 물론 교육 현장도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현세용 명지학원 이사장은 "회생계획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채권단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신뢰를 회복하고 조기에 경영정상화를 이뤄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명지대는 지난 2004년 용인 캠퍼스 내 노인복지시설에 골프장을 짓겠다고 광고하면서 주택을 분양했으나 골프장을 건설하지 못했다. 당시 SGI서울보증이 분양자들에게 보증서를 끊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골프장 건설이 실패한 후 채권자 A씨 등 33명은 분양대금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이후 법원 판결에 따른 분양대금 4억3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명지학원을 상대로 파산신청을 했다.
이번 회생 절차는 지난 2020년 SGI서울보증이 신청하면서 개시됐으나, 법원은 명지대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지난해 2월8일 회생 절차 중단을 결정했다.
이후 명지학원은 지난해 4월1일 채무자 자격으로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를 재신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ez@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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